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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

대통령선거를 하는날은 공휴일인가요?

얼마뒤면 대통령선거를 하는데

이날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나요?

그럼 모든직장이 다 쉬어야하나요?

혹시 안쉬는 직장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조기대선일인 6월3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반드시 투표시간을 보장도 해줘야 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대통령 선거하는날은 임시공휴일 입니다 . 그대 일하는 직장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구요. 대부분 선거를 하러가고 일하는분들이 많이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대통령 선거를 하는날은

    임시 공휴일 입니다 이날은모든공무원 사업장 등등

    다 쉽니다 회사의 사정상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는 모든 회사가 쉬어야해요. 선거일에 투표를 독려하기위해서 공휴일로 하는거로 알고있어요. 당연히 회사가 쉬어야해요.

  • 대통령 선거일은 지금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모든 직장이 쉬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단축근무나 정상근무를 하는 직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대통령 선거일은 기본적으로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은 쉬게 됩니다.

    단, 쉬지 않는 곳은 대체 휴무 일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