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선거를 하는날은 공휴일인가요?
얼마뒤면 대통령선거를 하는데
이날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나요?
그럼 모든직장이 다 쉬어야하나요?
혹시 안쉬는 직장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기대선일인 6월3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반드시 투표시간을 보장도 해줘야 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대통령 선거하는날은 임시공휴일 입니다 . 그대 일하는 직장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구요. 대부분 선거를 하러가고 일하는분들이 많이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날은
임시 공휴일 입니다 이날은모든공무원 사업장 등등
다 쉽니다 회사의 사정상
일을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는 모든 회사가 쉬어야해요. 선거일에 투표를 독려하기위해서 공휴일로 하는거로 알고있어요. 당연히 회사가 쉬어야해요.
대통령 선거일은 지금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모든 직장이 쉬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단축근무나 정상근무를 하는 직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여. 대통령 선거일은 기본적으로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은 쉬게 됩니다.
단, 쉬지 않는 곳은 대체 휴무 일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