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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돌고래49
반듯한돌고래49

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회사에서 오후에 출근 하라는 말을 들엇습니다

사무직이구요 근데 그날은 휴무일 아닌가요?

회사 상시 근무인수는 10명 이상입니다

나가게 되면 휴일 수당 줘야 하죠?

궁금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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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날도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에 해당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하여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오후에 출근 하라는 말을 들엇습니다

    사무직이구요 근데 그날은 휴무일 아닌가요?

    회사 상시 근무인수는 10명 이상입니다

    나가게 되면 휴일 수당 줘야 하죠?

    -----------------

    네. 공무원의 법정 공휴일이며, 일반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에게도

    법정 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월급 똑같이 나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출근하라고 해서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이니,

    출근하셔서 근무하시면

    이 금액을 추가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이어서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지 않아도 100%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할 경우 추가로 150%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관공서 공휴일에는 대통령선거일도 포함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해당일은 유급휴일인 바, 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선거일에 대한 공휴일 여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통령 선거일의 경우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 수당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월 급여에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는 흉리 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관공서의 경우 재량에 따라 근무를 안시킬 뿐입니다.

    2. 대신에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한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 월급여 외에 추가로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