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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늑대206
공정한늑대20622.02.28

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올해부터 5인이상사업장 공휴일 확대로

선거날 당연히 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네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이라고...

그렇다고 투표시간을 주는것도 안구요.

출근전에 하고 나오면 된다고...

이게 맞는건가요? 임시공휴일도 쉬는건 아닌가요?

사업주 입장에선 하루라도 놀리는게 싫으니,나오라고 하는건데,그렇다고 휴일수당을 줄 생각도 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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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9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법 규정에 대통령 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제10의2호의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에 포함되며, 그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적용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이면서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인데 근무를 한다면 근무시간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대통령선거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대통령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 맞습니다.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무 중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어떤 날까지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합니다.

    해당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이 됩니다.

    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관공서 공휴일에는 대통령선거일도 포함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회사가 귀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선거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공휴일에 해당하며, 질문하신 것 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부터는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사실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만약 이를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