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보궐선거일은 휴무일인가요?
4월7일 서울시장보궐선거일인데요..이날이 휴무일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해서요 휴무일이라면 상관없지만 휴무일이 아닌경우 투표를 출근전에 하고 가야 할수도 있을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휴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표시간을 기존의 선거보다 2시간 연장하여 저녁 8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의 공석이 발생했을 때 다음 정기 선거일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보궐선거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0조). 이 때에는 국민투표법 제4조에 따라 투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공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궐선거는 아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휴일로 보긴 어렵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고 볼 수 없어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해당일을 지정하거나 취업규칙에서 휴무토록 규정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적으로 보장되는 휴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입니다.
2.시장보궐선거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궐선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거일이 유급인 것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이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시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하되 투표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사업장(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도 동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와 같이 휴일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7일 서울시장보궐선거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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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휴무일이 아닙니다.
사전선거일이 있으니(토요일포함)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선거일 4.2~4.3 (06시~18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약정하여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이 됩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뉩니다.
보궐선거일의 공휴일 여부는 법정휴일에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같은 법정휴일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도 아닙니다. 또한 정부 공휴일로 지정한 바 없으므로 공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전 6시부터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 출근 전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