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2021. 04. 01. 10:16

시급 9700원에 8시간씩 근무중

월~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은 연차1개사용

이렇게될시

주휴수당계산할때

연차가 유급휴가이기때문에

계산할때

금요일연차사용햇던것도 일당처리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금요일은 제외하고 4일근무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①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고 ②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근로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가로써 그 날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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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 중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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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 기간 중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결근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월~목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4. 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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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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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요일은 연차사용을 해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일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무일로 봐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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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의 일부만 연차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①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②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21. 04. 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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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쓴 날은 쉽게 생각해서 정상근무를 한 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도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출근율 산정 등에 있어서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은 그냥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평소에 5일 만근 한 것과 동일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1. 04. 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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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월~금의 임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고, 주휴수당 또한 금요일을 포함하여 계산한 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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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비록 실제 근로는 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장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8시간에 대한 주휴슈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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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비율적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5일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4. 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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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써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4. 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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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애초의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 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과-5560, 2009.12.23.).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4. 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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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가 휴업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개근한것으로 보아 처리해야합니다.

                          2021. 04. 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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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9,700×8=77,600원입니다.

                            2021. 04. 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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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의 산정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대하여 1주 40시간이므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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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그 금액도 동일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니, 항상 동일합니다.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1개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2021. 04. 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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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간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1주 내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시에는 1주 전체를 연차를 사용했을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부 출근하고 일부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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