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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 사용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6월30일(월) 근무 7월1일부터 연차휴가 12개 사용시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월요일 근무. 화~금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월~금)까지 주휴가 (8만원)다 생기는건지 월요일 하루치의(16,000원)주휴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은 무조건 하루치입니다. (해당 주 1일이라도 출근하면 나머주 휴가라도 1일분을 줍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6.29. 주휴는 발생하고, 7.1. 이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수당"이 먼저가 아니라, "주휴일(특정 요일)"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근로자들은 일요일이주휴일이므로, 일요일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냐 안 되냐로 판단합니다. 6.30. 이전에 주휴일이 들면 주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이므로 월요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출근하지 않았어도 8만원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