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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복 거리가 멀어져 퇴사하게 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필요한 서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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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총 11 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2021년 9월 5일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입니다.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시 26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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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않는 경우 계약기간만료가 되는 것이며, 서로 합의를 한다면 더 일찍 자진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서로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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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상황을 녹취 등 하시어 입증자료를 구비하신 수,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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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퇴직예정인데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작년이라고 하시면 2019년 5월부터 근무를 하신걸까요?1년미만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1년 만근시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20년 5월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21년 4월까지 사용이가능합니다.잔여연차가 있는경우, 퇴직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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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적인 휴가제도는 아니며, 회사 내규에 따라서 보통 3~5일 정도의 휴가를 제공해주는 것이 평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대체하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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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검색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시어, 지역가입자 담당자 번호를 검색하여 연락하시면 절차 등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신청 양식 등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면 가입처리가 완료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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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정한 퇴직금 지급일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해당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조사가 지속이 될 것이며, 근로감독관님께 해당 사실 전달하시어 조사를 이어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지속해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확정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임금체불 확정을 받으시게 된다면, 3년이내의 퇴직금(700만원 상한)에 대해서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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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께서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모든 일수를 만근한 경우 4월 2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됩니다. 이는 딱 1일 입사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의 입사일에 맞춰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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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근속기간 인정 및 급여지급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4월 중 자녀가 해외에서 들어와 양육을 이행하시는 경우에는양육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추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제한이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추후 입국이 지속해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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