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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파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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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인사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던데 여름휴가 일수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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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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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이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지급청구권으로 변경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여름휴가 등의 휴가와는 그 성질이 다른데, 만약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와 구별되는 여름휴가를 규정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인 휴가제도는 아니며, 회사 내규에 따라서 보통 3~5일 정도의 휴가를 제공해주는 것이 평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대체하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여름휴가 규정이 각각 다르며, 여름휴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여름휴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할지, 약정휴가로써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지는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직 분위기나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연차유급휴가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정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근로자의날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휴가이고 그 외의 휴가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며, 회사 자체에서 여름휴가 일수를 정한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마다 각 사정에 맞게 여름휴가 일수를 정해서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 휴가 세부기준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에서 여름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여름휴가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으니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유급휴일 별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 모성보호를 위한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 뿐입니다.

    여름휴가 또는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사용자에게는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입니다.

    여름 휴가 등을 규정한 법령은 없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 철에 3일~5일을 평일에 지급하곤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상기의 법정 휴가를 제외한 하계 휴가 등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의 여름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기준은 정해진 바 없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 서면합의 하거나, 내부규정에서 유급또는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부여됩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여름휴가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실 수도 있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여름휴가의 부여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여름휴가 일수에 관해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통상 1일~5일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별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다른 것이므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몇개를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와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간혼, 여름휴가 사용시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된 사항 즉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부여여부는 노사가 합의하여 그 내용에 따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