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름휴가가 회사마다 보통 3~5일로 유급휴가를 주는데,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재량껏주는 휴가인가요?
재량껏 주는 휴가이면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약정휴가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휴가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여름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부여 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여름휴가가 회사마다 보통 3~5일로 유급휴가를 주는데,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재량껏주는 휴가인가요?
재량껏 주는 휴가이면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법령상 여름휴가에 관해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 하에 부여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법정휴가는 아니어서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는데, 유급 여름휴가를 정하지 않는다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회사마다 보통 3~5일로 유급휴가를 주는데,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재량껏주는 휴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량껏 주는 휴가이면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혹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차 유급휴가 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연차 유급 휴가를 소진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인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회사 사규에 규정이 된 경우라면 사규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여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재량껏 부여하겠습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회사 재량에 따른 휴가이므로 회사마다 여름휴가 기간이나 여름휴가 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