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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01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여름 휴가는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아님 본인이 연차휴가를 내서 가는게 맞나요? 휴가비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여름휴가제도는 회사라면 꼭 있어야되는건 가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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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와 별개로 특별휴가로 여름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 등에 의해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관련하여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별도 여름휴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즉,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 개인 연차 + 여름휴가 식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별도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있다면 별도 부여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휴가비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 또는 관행상 지급해 왔다면 지급해야 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연차 외로 주면 연차 외로 가는거고

    연차로 가면 연차로 가는 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여름 휴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연차 휴가만 있을 뿐이고,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