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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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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여름휴가를 연차로 써야한다는데

본래 그런건가요? 휴가는 따로 주는것인줄 알았는데

연차로 대체 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본래 이렇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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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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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써야한다는데

    본래 그런건가요? 휴가는 따로 주는것인줄 알았는데

    연차로 대체 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본래 이렇게 하나요?

    ->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특별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휴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의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특별히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준다면 좋겠으나,

    안타깝지만,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여름휴가를 별도 약정유급휴일(회사가 법정휴가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건 근로자에게 우선이 있습니다.


    여름휴가시즌에 연차를 이용해 다녀오게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여름휴가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