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2023. 07. 01. 23:59

여름휴가를 연차로 써야한다는데

본래 그런건가요? 휴가는 따로 주는것인줄 알았는데

연차로 대체 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본래 이렇게 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3. 07. 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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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2023. 07. 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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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써야한다는데

      본래 그런건가요? 휴가는 따로 주는것인줄 알았는데

      연차로 대체 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본래 이렇게 하나요?

      ->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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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3. 07. 0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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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특별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휴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의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 07. 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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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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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2023. 07. 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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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특별히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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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준다면 좋겠으나,

                  안타깝지만,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 07. 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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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를 별도 약정유급휴일(회사가 법정휴가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건 근로자에게 우선이 있습니다.


                    여름휴가시즌에 연차를 이용해 다녀오게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3. 07. 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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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여름휴가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7. 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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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3. 07. 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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