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여름휴가를 연차로 써야한다는데
본래 그런건가요? 휴가는 따로 주는것인줄 알았는데
연차로 대체 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본래 이렇게 하나요?
여름휴가를 연차로 써야한다는데
본래 그런건가요? 휴가는 따로 주는것인줄 알았는데
연차로 대체 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본래 이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써야한다는데
본래 그런건가요? 휴가는 따로 주는것인줄 알았는데
연차로 대체 해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본래 이렇게 하나요?
->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여름휴가를 별도 약정유급휴일(회사가 법정휴가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건 근로자에게 우선이 있습니다.
여름휴가시즌에 연차를 이용해 다녀오게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