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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회사마다 여름에 휴가를 보내주고 휴가비를 지원해주는곳도 있고 여름휴가 자체가 없는곳도 있던데 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재량껏 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따라 유무급 여부, 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휴가 이외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가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노동법에서 정한 법정휴가는 아니고, 각 회사마다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휴가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름휴가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무급 여부 또한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유급, 휴가기간 등은 회사 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나 그 일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