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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메추리61
얌전한메추리6121.03.25

4월퇴직예정인데 연차 못쓰나요?

퇴사를 앞두고있는 사람입니다. 3월까지 매월 하루씩 우연차를 사용했는데 4월에 퇴사하게되니 연차가 없다며 못쓴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에 재작년5월부터근무라 4월퇴사면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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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작년이라고 하시면 2019년 5월부터 근무를 하신걸까요?

    1년미만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만근시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20년 5월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21년 4월까지 사용이가능합니다.

    잔여연차가 있는경우, 퇴직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 직전 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4월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작년 5월부터 근로를 해오신 경우에는 작년 5월이 됨으로써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하시거나,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부여일수보다 사용일수가 적다면

    4월 퇴사라고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19년 5월 입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일 ~ 2020년 4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만약 4월에 퇴사하신다면 31개의 총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5월1일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4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5. 1.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2019. 5. 1. ~ 2020. 4. 30. 까지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발생

    2020. 5. 1. ~ 2021. 4. 30. 까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사용한 연차의 개수와 연차대체로 차감된 연차 개수가 몇 개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공서 공휴일(설, 추석, 광복절 등)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 1. 1.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 1. 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 부터 유급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일부터는 연차 대체가 안 되는바,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사업장이라면 아직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11개 매달 1개씩 발생하며, 1년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재작년 5월 부터 근무한 경우라면

    1년 미만이므로, 15개가 발생하지 않아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9년 5월 부터 근무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발생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 매 개근한 월마다 1일

    2)2020년 5월 : 1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15일

    3)2021년 4월 : 없음

    2.상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차감한 일수가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 일수입니다. 해당 일수 내에서는 퇴사월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019년 5월이라면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20년 입사일에 15일, 21년 입사일 15일 연차휴가가 발생(입사일 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하여

    19.5~20.5 (모두개근 가정시) 26개

    20.5~21.4 1년간 출근한것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총 갯수에서 사용횟수에 제외해보시면 잔여연차나옵니다.

    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려주세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