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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80
숙련된바다꿩8024.04.1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4월5일 권고사직,

사측; 4월말까지 남은 연차 대체

1달치 급여지급,실업급여


본인; 연차사용 인정한다 4월말 퇴사처리해달라



사측- 4월말 아님 5월말로 본사와 협의후 처리하겠다


어차피 연차수당도 포기하고 이달 채우고 받는데

왜 사측은 퇴직처리를 5월말로 한다고그러나요?

5월말 퇴사처리하면 저는 이직도 실업급여도

날짜가 딜레이인데 거부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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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5월말 퇴사처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연차수당도 포기하고 이달 채우고 받는데

    왜 사측은 퇴직처리를 5월말로 한다고그러나요?

    >>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5월말 퇴사처리하면 저는 이직도 실업급여도

    날짜가 딜레이인데 거부해도되는건가요???

    >> 4.5.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까지 근로를 제공한 이후에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측이 사직일로 5월을 권유한 경우에 이전에 퇴사한다면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퇴사일을 상실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5월에 한다면 그때까지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퇴직일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다른 일자를 제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