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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검은꼬리82
하얀검은꼬리8221.04.15

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3월말에 4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하고 퇴사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때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편의를 위해 인수인계기간으로 퇴사일을 4월말일로 정했습니다.

이시국에 제 구직활동을 위한 편의를 봐준것같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일하는스타일이 마음에 안든다며 나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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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위로금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은 받으나, 회사에서 3월 말에 4월 말까지 일하라고 통지를 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한것이기에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회사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상 퇴사통보라고 표현하셨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해고일자를 4월 말일로 정하여 3월 말에 예고한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 분이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라면 회사에 요청할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위로금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은 아니라 사용자와 직접 협상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4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는것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기68207-1346,2003.10.20.)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근로자가 퇴직에 동의)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조건으로 사용자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퇴직위로금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켜져야 합니다.

    3월말에 4월말까지 근무하라는 것이 30일을 넘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에 지급여부를 결정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법정 위로금 제도는 없습니다.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한달전에 통보하면 미발생)

    구제수단도 없습니다.

    (아래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능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발생하고, 해고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3월말에 4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하고 퇴사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때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1개월이전 해고예고했기 때문에 법적의무사항은 모두 충족한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위로금 지급은 사업주가 지급할지 말지 재량으로 지급을 요구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한달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고와 관련된 위로금의 경우 별도 법정 사항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 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