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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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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를 협의했는데 서로 잘못이해했습니다

저는 5월1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4월말을 마지막근무로 주장합니다.

이경우 제가 퇴사일을 5월 2일로 바꾸는것을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연차지급문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등에 명확히 해당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 및 퇴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사를 분명히 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이야기가 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퇴사일에 대한 의사표시가 어느 쪽이 올바른지 증거로서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하기 어렵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사일 지정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퇴사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4월 말일인지 또는 5월 1일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와 다툴 수 있으나, 5월 2일로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