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병원에서 빨간날에 일하면 따로 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는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 병원이 30인 미만 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출근을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받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한의원 진단서로 우울증 병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내부 규정에 명시된 부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먼저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차적으로 내부규정의 병가규정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0
0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직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직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은 분의 3/12이 포함되며, 상여금도 지난 1년간 받은 총액 기준으로 3/12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경력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두명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0
0
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주고 그만두라고 하는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지속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0
0
퇴직금 선지급 요건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문에 보면 아시듯이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기에,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부장법 참고>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참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0
0
육아휴직뒤 복귀하면 추가육아휴직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육아휴직 급여 중 25%씩 적립해놓은 사후지급급이 지급이 됩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후 바로 둘째자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경우 헤당되신다면, 둘째자녀 육아휴직 후 복직하셔서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두 자녀에 대한 사후지급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부분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0
0
연차촉진제 시행시 일부 연차수당만 지급한다고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는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을 촉진함으로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도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연차촉진에 대한 개수를 정해두고 아래의 법에 따라 적용을 하고, 나머지 개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으며 법 위반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0
0
10개월 일하고 잘리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퇴직)하기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주휴일 포함)을 의미합니다.주 5일 근무셨고, 10개월 일한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180일은 충족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0
0
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하면 근무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이며 단축 후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게 됩니다. 단축 계약서 상에는 육단축 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 임금을 새롭게 기재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에는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적용을 받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기에 인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인사규정이 따로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0
0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