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20개에서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가 되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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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거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를 내신 경우 신청서 서류와 회사가 거부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경우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출산휴가 시작일에 휴가를 시작하셔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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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경우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재 작성되어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며, 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선생님은 1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기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1년도 계약직이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심사 및 메일자료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에 꼭 요청하셔서 재작성 및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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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에 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월~금요일까지의 근로제공일과 주 1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주휴일이 아닌 주말의 요일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하여 피보험단위일수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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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018년 1개월 만근으로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므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즉 2019년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발생된 것이기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수당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개정된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부분은 법 개정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해당 연차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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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랑 연차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5월 2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매월 만근을 하신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0년 5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판단하여 해당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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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을 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중도퇴사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전 1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연장한 경우 근속기간이 연결되는 것이기에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1년 만근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최대로 발생되는 연차휴가의 개수는 26개가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선생님이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모든 개월을 만근했는지 등을 판단하시어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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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2)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3)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는 필수 가입이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외의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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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개월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1개월 근무하신 후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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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개수를 산정을 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사용일 등을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추후에 연차수당 등을 요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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