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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다향제비117
충실한다향제비11721.03.09

재계약 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년 계약 만근 완료 이후에 1년 재계약을 하였을 시

중도퇴사하여도 이전 1년 계약에 대한 퇴직금도 같이 지급되는게 맞나요?

예시) 1년 계약 후 1년 추가 계약하여 다니던 도중 6개월 만에 퇴사 =1년6개월의 퇴직금 지급가능?

또한 1년에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동안 15개의 연차만 썼다고 가정하면 얼마의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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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을 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중도퇴사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전 1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연장한 경우 근속기간이 연결되는 것이기에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1년 만근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최대로 발생되는 연차휴가의 개수는 26개가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선생님이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모든 개월을 만근했는지 등을 판단하시어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기간까지 포함한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모두 소진했다면, 나머지 6개월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년 1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2) 1년 6개월동안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중 15개를 사용하였으므로 11개의 미사용수당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6개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지 근로관계를 연장하는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 후 재계약을 하면 0년차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6개월 근무하였을 때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근로관계 연장이라면 1년차부터 시작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새로 쓴 것이라면 전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을 했어도 근무기간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중 15일을 사용했다면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재계약을 하였지만,

    전체기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1년 6개월치 퇴직금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해서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

    이후 6개월은 0개(입사후 2년째 15개 발생함)

    총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5개 사용했으면, 최대 11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계속근로 후, 재계약을 하다 중도 퇴사한 경우 마지막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1년 6개월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잇으므로

    <예시>

    2019년 1월 1일 입사

    2020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 총 26개 발생(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1개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

    2020년 7월 1일 퇴사 (1년 6개월 간 총 15개의 연차 사용)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즉, 11개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면 1년 6개월로 처리됩니다.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기간을 두어 형식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힘들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1년미만입사자의 경우 최대11개 + 연차15개를 받아야 하므로 위반한 경우 11개분 청구가능하실겁니다.

    자세한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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