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만료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년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25.09.01~26.08.31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26.08.31처럼 딱 1년인 경우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평소 주말출근이나 연장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수당 지급은 안 했습니다.
대신 출퇴근기록, 카톡, 업무지시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따로 계속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 그동안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주말근로수당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는 최근에야 연장·추가·주말근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수당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은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발생한 주말출근·연장근로 등을 계산하면 대략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회사가 최근에 규정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과거 수당 지급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은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80% 출근했더라도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1년 + 1일 근무해야 합니다.

    근기법 60조 1항이 연차는 1년의 근무를 완료한 다음날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60조 2항의 11일분의 연차만 보장받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이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들어와 있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후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휴일 가산 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