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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의 대한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의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명절 등은 약정휴일에 해당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현재 관공서, 공기업 그리고 300인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022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정) 원칙적으로 공휴일 등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일이 되기에 출근을 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거나 연차를 대체하여 쉬는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일에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준을 살펴보시고, 쉬는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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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을 제시할때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연봉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 이직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연봉 내에는 이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가능한 금액) 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요청하여 이전 회사의 연봉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전 회사 대비해서 인상율은 선생님께서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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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에는 임금 등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호간에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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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시 20% 이자는 동의해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연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으며, 해당 시기는 상호간의 합의 하에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지연해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이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받지 못한 것이기에 정확한 연차개수와 수당으로 받은 내역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 보다 연차의 잔여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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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 로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 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없었다면 정당하다고 보여지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고를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해당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했다면 해당 부분의 예외에 해당하오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제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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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 또는 휴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오나, 지속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이 아닌 휴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에게 해당 부분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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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현격이 악화되어 이직을 결심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 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하며, 실업급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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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사이ㅣ 의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에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받으시긴 어려우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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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기에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재직하고 계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월 25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국선노무사제도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어 해당 부분은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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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지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3개월 기간의 수습을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지만, 현재 말씀주신 기간을 보았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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