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보이며 (물론 실제로 좀더 상세사실이 주어지면 더 명확히 판단이 가능함),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못함).
그리고 단순히 코로나 19 때문에 매출에 문제가 있어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에서 일한지는 3주반정도만 되셨기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사용자는 해고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되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여전히 부당해고 조항은 적용되기에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이 됨)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로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기에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