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째 일하고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3일짼데 출근하고 밥먹고 일과중에 팀장님이 위에서 적응 잘 못하는거 같다고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자기들이 지원직종에 안뽑고 다른직종으로 뽑아놓고
적응못하는거같다고 짤렸네요
3일치 급여 나올거라고 입사서류 돌려주고 집가는길입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해고사유나 해고일 등이 명시된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하고 구두로 해고당하신걸까요?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3일 만에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해고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