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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돌이288
흰호돌이28822.09.27

부서 강제 이동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력직 정규직 회계팀으로 이직한 상태인데 3개월 수습기간이 어제 지났습니다. 오늘 갑자기 인사팀 과장이 불러서 수습기간 중 평가가 낮아서 퇴사해줬으면 한다. 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평가가 낮은 이유는 인사를 잘 안하고 이메일을 절차없이 마음대로 보냈다는 이유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알고 있는데 하루 지난 시점에 퇴사가 문제없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물류팀으로 발령난 사례가 있어 다른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발령낸다면 거부하거나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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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수급기간 만료로 인한 본 채용 거부는 부적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2. 부서 강제 이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인사권이 있으므로 그 재량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고,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상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당 인사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강제로 이동명령을 한 경우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경력직 정규직 회계팀으로 이직한 상태인데 3개월 수습기간이 어제 지났습니다. 오늘 갑자기 인사팀 과장이 불러서 수습기간 중 평가가 낮아서 퇴사해줬으면 한다. 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평가가 낮은 이유는 인사를 잘 안하고 이메일을 절차없이 마음대로 보냈다는 이유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알고 있는데 하루 지난 시점에 퇴사가 문제없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물류팀으로 발령난 사례가 있어 다른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발령낸다면 거부하거나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3개월 수습기간 종료전에 통보한 것이 아닌한

    즉시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이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물류팀으로 발령난 사례가 있어 다른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발령낸다면 거부하거나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계약해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무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전제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권고사직은 제시할 수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퇴사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한편,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상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정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업무와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상기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