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일까요. 갑질의 여부가 있는걸까요.. 살려주세요
조금 당황스러워 손이 떨리는데.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주의를 포함하여 해당 팀에 적합하지 않아
인사이동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사밖에 답이 없다고 하네요.
- 인사이동 안내받은 부서가 오히려 제 자신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사실상 말만 좋아 퇴사지 일부러 그만두게 만드려는 갑질에 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2. 근로계약서엔 근무중 인사이동이나 당일 해고를 통보 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싸인 하였다하여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물론 찌라시고 유튜브 출처지만 효력이 없고. 그런 조항이 있다한들 당일해고는 위반사항이라 들은것 같아. 이런 케이스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3. 그래요. 그럼 그만둘게요 라고 하기엔 앞으로의 생계유지비가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정말 더러워도 그 갑질에 버텨야 하는걸까요?
- 아직은 보류상태인거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