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 인사발명 도움구합니다
50명인 중소기업에서 4년다녔습니다
작년부터 TF팀으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패하여 업무능력 미달 핑계로
일주일전 실업급여 챙겨줄테니 권고사직을 권유 하더군요 당연히 제 선택이라 거부하고 더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오늘 업무능력 미달이라 현 부서에서 다닐순 없고 전혀 다른 부서 혹은 지방 발령 시킨다고 알고 있어라고 하더군요
권고사직 거부로인한 불이익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솔직히 더 다닐생각은 없어서 위로금,합의금등 보상 받고 나갈 생각 했는데 전혀 다르게 인사발명을 통보하니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고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요 직장내 괴롭힘 일지
일단 인사발명을 수락하는게 좋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기와 같이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다시 실업급여 + 권고사직을 제안해 보시거나 아니면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다투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 회사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보다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경험상 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인사발령을 받아들이셔서 출근하시되, 부당전보임을 이유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주제로 다시 이야기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일단 발령받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퉈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가 강제 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고 사직서를 절대 작성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원한다면 회사에 사직조건의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방에 다니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세요.
사직권고를 거부해서 불이익한 전보를 했다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3개월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직복직 후 퇴사여부 등을 회사와 상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