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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까치175
반가운까치175

권고사직 거부 인사발명 도움구합니다

50명인 중소기업에서 4년다녔습니다

작년부터 TF팀으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패하여 업무능력 미달 핑계로

일주일전 실업급여 챙겨줄테니 권고사직을 권유 하더군요 당연히 제 선택이라 거부하고 더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오늘 업무능력 미달이라 현 부서에서 다닐순 없고 전혀 다른 부서 혹은 지방 발령 시킨다고 알고 있어라고 하더군요

권고사직 거부로인한 불이익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솔직히 더 다닐생각은 없어서 위로금,합의금등 보상 받고 나갈 생각 했는데 전혀 다르게 인사발명을 통보하니

  1.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 신고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요 직장내 괴롭힘 일지

  3. 일단 인사발명을 수락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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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기와 같이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다시 실업급여 + 권고사직을 제안해 보시거나 아니면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다투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 회사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보다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경험상 좀 더 많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인사발령을 받아들이셔서 출근하시되, 부당전보임을 이유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주제로 다시 이야기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일단 발령받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퉈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가 강제 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고 사직서를 절대 작성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원한다면 회사에 사직조건의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 네. 일단, 지방에 다니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세요.

    사직권고를 거부해서 불이익한 전보를 했다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3개월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직복직 후 퇴사여부 등을 회사와 상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