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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애벌래152
든든한애벌래15220.08.10

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회사 내에서 tf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서 타 회사와 파견식으로 업무를 하였는데 곧 프로젝트가 끝나서 돌아가려니 제 자리는 이미 타팀에서 충원하였고 티오가 없어 복직할 자리가 없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권고 사직 거부할 권리 있는 걸로 아는데 계속 자리도 없다는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는 건지.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사유 되니까 퇴사 사유만 꼭 권고사직으로 지켜달라고 하고 나가면 되는 건지 근데 억울해서 그렇게 하기는 싫거든요..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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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말씀하신 것 처럼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정당한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 권고사직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해고 할 경우 해고 후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복직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합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동의하라라고 한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시에는 사직이 합의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참담한 심정이시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절대 사직서에는 사인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할때까지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이유와(원래 돌아가려는 팀에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경우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

    이에 우선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 하고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될것이며, 무단결근도 급여나 혹시 퇴사시 퇴직금 금액 계산에 불리하게 적용이 될수 있기에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즉 정당하게 회사측에게 원래 돌아가야 할 팀으로 복귀 시켜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다른팀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면 회사측에 요구를 하셔야 할것이며, 현재 부당하게 원래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것이니 회사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원래팀에 자리를 만들던지 아니면 다른팀으로 질문자님을 보내던지 (물론 질문자님과 합의를 한 후) 해야 할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계속 퇴사하라고 압력을 준다해도 사직서를 먼저 내지 마셔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해 버리면 부당해고로 구제신고하기 어려움), 회사측에서 원래팀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아님)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만 부당해고 구제신고 가능)

    또한 원래 팀으로 복귀를 못하고 원하지 않는 팀으로 (질문자님과의 합의없이) 보내진다면 이는 부당전배/전직에 해당될수 있기에 또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이니, 최대한 원래팀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상기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시면 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추후에 (부당)해고 등을 당하게 되어도 구직급여(실업급여) 기본조건 만족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권고사직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회사에 출근하실지,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는 선생님이 결정하셔야 할 몫입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퇴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회사가 종료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해고 :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 권고사직 :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요청에 노동자가 동의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합의해지)

    따라서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이고 계속 회사를 다닐 마음이 있으신 경우라면

    심적으로 힘드실지라도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이상 다닐 마음이 없다면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작성 후 제출 전에 사진촬영 등을 해서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사유를 정정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해고와 달리 사용자가 여러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 하여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한다면 회사는 귀하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현재 직장에 계속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그만둔다는 것을 증거(사직서 작성 시 사직이유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로 남겨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장 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확신할 수는 없으나 말씀해주신 정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법령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 계속의사가 있는경우 부당전직신청을 하시고

    근로 게속의사가 없는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임금상당액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2. 출근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 해고에 대해서 다투시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학설, 판례) / 근로기준과-387

    ->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기간 휴업수당 수령 후 사업장에 티오가 생겼을 때 복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하면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부할 경우 회사가 그만 두라고 할 경우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그만 두라고 하면 노동청(지청)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