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경우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전보발령을 낸 것이 본인 본래 업무와 관련성이 전무하여 업무 필요성이 없고 희망퇴직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을 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한 후 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