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이동 지시가 내려오면?
안녕하세요.
팀에 인원이 너무 많고 내년 회사의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한달치 위로금 + 실업급여로 희망퇴직 의사를 물어보았고 거절할 경우 부서이동은 불가피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희망퇴직과 부서이동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동하게 되는 부서는 제 커리어와 맞지 않은 다른 업무이고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인데 지시에 응해야하나요? 부서 이동 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경우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전보발령을 낸 것이 본인 본래 업무와 관련성이 전무하여 업무 필요성이 없고 희망퇴직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을 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한 후 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부서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으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실시한 경우, 해당 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