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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
강제부서이동

희망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이동 지시가 내려오면?

안녕하세요.

팀에 인원이 너무 많고 내년 회사의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한달치 위로금 + 실업급여로 희망퇴직 의사를 물어보았고 거절할 경우 부서이동은 불가피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희망퇴직과 부서이동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동하게 되는 부서는 제 커리어와 맞지 않은 다른 업무이고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인데 지시에 응해야하나요? 부서 이동 후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경우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전보발령을 낸 것이 본인 본래 업무와 관련성이 전무하여 업무 필요성이 없고 희망퇴직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을 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한 후 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부서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으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서이동을 실시한 경우, 해당 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