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현격이 악화되어 이직을 결심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 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 후배는 최근에 근무지가 경기도 북부로 바뀌고 업무가 내근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서울 강서지역에 거주하는 그의 입장에서 불리해진 근로조건 아래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다른 인터넷 신문사로 이직하려 하는데요.
근로조건이 현격이 악화되어 이직을 결심한 제 후배가 재취업할 때 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하며, 실업급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이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여야 합니다.
위 사유중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으로 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근로조건이 20%이상 불리해 지고, 2개월 이상 진행되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를 해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이 20% 이상 저하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비록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