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직장 2023.03.27 ~ 2025.05.16 경력 (자진퇴사)
이후 현직장 2025.05.26 ~ 2025.08.25 수습기간 후 비자발적 계약 만료로 해고되어 퇴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윗 상사의 저에 대한 감정적인 업무 평가로 인해
최하의 업무 평가를 받고 회사에서 잘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난에 실업급여 없이는 너무 힘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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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상기 사유로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고, 마지막 이직도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업무평가 최하점을 이유로 수습 해지한 경우라도,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제한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