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7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07.01. ~2023.12.31.까지 1년 6개월간 직장다니고 자진퇴사했습니다.

그 이후 이직해서 2024.01.01~2024.01.31 한달동안 근무하다 자진퇴사했구요.

2024.02.01부터 현재까지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중에 손이 너무 느리기도 하고 회사랑 안맞는것 같다고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 회사 모두 사대보험 가입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해고통보 당한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받아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면 세 회사 모두 발급 받아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3.1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고용센터에 연락해 처리 된 것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어서 실업급여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고, 상용직은 1개월 이상 일한 곳입니다. 위 경우 현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세 회사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겠습니다.

    2. 관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해고통보서 및 근로계약서를 받아가시면 되고, 이직확인서도 요청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세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3. 2번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일 전 모든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각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얺으므로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해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도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