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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앵무새18
밝은앵무새1822.02.09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2021.06.02 부터 주5일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1달에 한번 유급휴가와 공휴일에만 쉬었구요

2022.02.18일까지만하고 그만 둘 예정인데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타 직장에서 1개월 더 일 하려고 합니다

한달 열심히 일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올까봐 더 정확하게 알기위해 한번 더 이곳에 여쭤봅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직장에서 180일 근무 기간을 채워야한다는데 위에 제가 기재해놓은데로 날짜를 계산해봤을때 18일까지 아슬아슬하게 183일정도 되는것 같은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 혹시 180일을 아슬하게 채우지 못해도 타 직장에서 한달간 더 일해서 채워진다면 그것도 인정이될까요?

3. 2월 18일에 퇴사한 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타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더 일해야하나요?

4.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내야된다는 분도있고 필요없다는 분도 있던데 정확하게 꼭 받아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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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 180일 근무 기간을 채워야한다는데 위에 제가 기재해놓은데로 날짜를 계산해봤을때 18일까지 아슬아슬하게 183일정도 되는것 같은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 혹시 180일을 아슬하게 채우지 못해도 타 직장에서 한달간 더 일해서 채워진다면 그것도 인정이될까요?

    3. 2월 18일에 퇴사한 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타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더 일해야하나요?

    4.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내야된다는 분도있고 필요없다는 분도 있던데 정확하게 꼭 받아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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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에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고, 사유도 충족하게 되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타 회사에서 갱신 계약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2곳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 180일 근무 기간을 채워야한다는데 위에 제가 기재해놓은데로 날짜를 계산해봤을때 18일까지 아슬아슬하게 183일정도 되는것 같은데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인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80일 이상이 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혹시 180일을 아슬하게 채우지 못해도 타 직장에서 한달간 더 일해서 채워진다면 그것도 인정이될까요?

    >> 가능합니다. 단,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야 상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월 18일에 퇴사한 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타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더 일해야하나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4.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내야된다는 분도있고 필요없다는 분도 있던데 정확하게 꼭 받아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2.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직장, 마지막직장 모두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난 바, 1개월 더 한다면 요건이 충족되실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적어주신 근무기간 정도면 200일 넘을 것 같습니다.

    2. 월력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두개다 받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이에 해당하는 일수를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2. 인정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4. 마지막 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9개월 가량이므로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