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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수습 기간 후 낮은 업무 평가로 인해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를 '수습기간 종료'로 작성 했습니다.

이때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이직 했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3개월 인턴 + 수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수습종료 통보를 한 경우라면 법상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수습기간 종료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