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수습 기간 후 낮은 업무 평가로 인해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를 '수습기간 종료'로 작성 했습니다.
이때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는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이직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3개월 인턴 + 수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수습종료 통보를 한 경우라면 법상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수습기간 종료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