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직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사업장에 해당되어 현행 주 야간 2교대 인것을 3교대로 변경하게 되면서 임금이 20%가량 줄어들고 고정 주간근무가 아닌 야간근무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상 야간근무가 힘들고 임금이 줄어드는데 대한 압박이 있어 다른회사로 이직을 알아보려고 퇴직을 하고싶은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근무조건 변경이 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