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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위와 같이 일했다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며, 신고하실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넣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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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회사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여도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정산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이 발생된다면 해당 기준으로 퇴직시 정산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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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후 퇴사하는경우 미사용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근로제공하는 것이 잠시 중단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휴직 기간에 휴일이 있여 다른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대체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 개수 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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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오나 대부분 중반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분과 신고를 하려는 이유 등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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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중간에 가입했는데, 미가입 기간까지 계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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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법조항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시간의 5,000원은 최저임금의 90%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기에 이는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셔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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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이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30일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통상시급을 확인한 후,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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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입사했는데 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2. 3개월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하오나 1개월 뒤에 계약기간 종료일이기에 구제신청 중 도과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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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시작되기전 퇴직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규약 상에 이전기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을텐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이전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에는 아래의 해석자료를 참고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 673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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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4개월 지났는데 최저시급 못 받은 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부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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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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