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일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9. 04. 15:17

제가 알바 공고에서 최저시급인것을 보고 일을 나갔는데 수습기간 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4일간 총 22시간을 일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수습기간 동안은 1시간에 오천원으로 계산하여 총 급여 11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일하기 전에 말씀해주셨다하네요 혹시 최저시급에 수습을 적용해서 받을순 없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려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수습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시급 5,000원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의 90%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 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8,590원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8,590원의 90%인 7,731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 급여를 산정한 후,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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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법조항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시간의 5,000원은 최저임금의 90%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기에 이는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셔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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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이하의 금액은 효력이 없고 해당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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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는 받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90%까지 삭감할 수 있는 수습기간에 해당하려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갖는 근로계약이라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근로계약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최소한 최저임금 내지 최저임금*90%에 해당하는 임금 차액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기준 고용노동부 지청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여러 사실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근로 자체, 일한 시간 등) 알바 공고 캡쳐  및 입금 내역, 근로내역을 입증할만한 카톡 및 전화,음성 녹음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활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0. 09. 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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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책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명시하면서 해당 기간에 감액하는 임금 수준을 명시할 것(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이어야 함)

          ③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단순노무 해당여부는 노동청에 문의)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시급이 7,731원(=8,590원×0.9) 이상이어야 하므로, 5,000원을 시급으로 책정했다면 불법입니다.

           

          2020. 09. 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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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8590원)의 10퍼센트 이상을 감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급 7731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급 5천원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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