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일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바 공고에서 최저시급인것을 보고 일을 나갔는데 수습기간 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4일간 총 22시간을 일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수습기간 동안은 1시간에 오천원으로 계산하여 총 급여 11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일하기 전에 말씀해주셨다하네요 혹시 최저시급에 수습을 적용해서 받을순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려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수습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시급 5,000원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의 90%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 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8,590원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8,590원의 90%인 7,731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 급여를 산정한 후,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법조항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시간의 5,000원은 최저임금의 90%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기에 이는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셔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이하의 금액은 효력이 없고 해당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는 받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90%까지 삭감할 수 있는 수습기간에 해당하려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갖는 근로계약이라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근로계약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최소한 최저임금 내지 최저임금*90%에 해당하는 임금 차액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기준 고용노동부 지청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여러 사실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근로 자체, 일한 시간 등) 알바 공고 캡쳐  및 입금 내역, 근로내역을 입증할만한 카톡 및 전화,음성 녹음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활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책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명시하면서 해당 기간에 감액하는 임금 수준을 명시할 것(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이어야 함)

      ③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단순노무 해당여부는 노동청에 문의)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시급이 7,731원(=8,590원×0.9) 이상이어야 하므로, 5,000원을 시급으로 책정했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8590원)의 10퍼센트 이상을 감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급 7731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급 5천원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