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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 전 신규 입사자 선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회피노력을 판단함에 있어 신규인력을 채용했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가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관련된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판례와 같이 타 사업장에서 신규채용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안한것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않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정리해고 후 신규채용 했어도 해고회피 노력했으면 정당하다대법2000두9465, 2002.07.12 【요 지】비록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단축, 임금(본봉)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이후 영업사원 5명을 신규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신규채용인원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영업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5개의 영업소에 1명씩 배치되었고, 위 신규채용인원이 배치된 영업소에 위 해고 당시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영업소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전에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본부 및 영업소의 통․폐합, 구사자금 모금, 직원들에 대한 할부판매차량의 할부금 회수, 보유 부동산 매각 및 매각 추진, 상여금 등의 반납, 임금동결, 임원 해촉 및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 신규채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그 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노조와의 협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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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합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동의하라라고 한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시에는 사직이 합의 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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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모두 만근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또한 1년 후 1년의 기간의 출근율을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는 입사 1년의 시점(2020년 8월 19일)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이며, 1년간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 2021년 8월 19일부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각 1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말한 10개의 연차수당이라는 부분은 1년 미만기간에 발생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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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 근무는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근로한 사람들의 증언 또는 근무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는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꼭 받으셔야 하니,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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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실제 합의한 연봉 이외에 퇴직금을 따로 명시하여 미리 적립해 놓는 것은 가능하오나, 연봉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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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일만에 퇴사할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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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안된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2.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위에 말씀드린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회사 이전 다른 곳에서 18개월 이내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합산하여 계산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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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에서 밀린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체당금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즉, 친구분께서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체당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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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사무실 외부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거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면서 사용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산정시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 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원칙이며 이러한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이 원칙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 14406 판결)흡연을 하면서 업무상 통화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의 흡연 시간 중에는 업무가 중단되며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흡연 시간이 대기시간에 해당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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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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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월차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포함합니다.즉, 말씀주신 월차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일도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일수가 궁금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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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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