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2020. 08. 09. 16:42

현재 3년 차 다니고 있는데요.

매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달라고하니 퇴직시 몰아서 준다고 하면서

미루면서 안 주고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주면 모르는데

안줄까봐 걱정이됩니다.

혹시 연차 수당에도 시효가 있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로 부터 3년까지 입니다.

참고하시어 소멸시효 전에 연차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

2020. 08. 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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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의 임금지급기일에 발생하며(근기법시행령 제33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 따라서 퇴직시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몰아서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되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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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내의 기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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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최초 1년은 연차휴가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며, 이후 3년간은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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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수당지급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연차수당의 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당해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사용시기가 경과를 한 후에 그 다음 익년도 익일에 발생하게 되며 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방식의 경우에 만약 2018년 1월1일 부터 2018년 12월31일 까지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미사용한 연차휴가 8일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2020년1월1일자로 발생하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회사)는 2020년 1월 중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근로자(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함.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2020년 1월1일자를 시작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적법하게 이행했는데 질문자님이 그 해당촉진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따라서 현재 입사 3년차이시니 상기에 언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를 잘 보시고 현재 밀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 청구를 하셔야 할것이며 (만약 각각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이를 청구할수 없음), 회사가 밀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해서 받아 낼수 있을것입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시에 몰아서 준다고 했지만 원칙적으로 상기에 언급했는것처럼 2018년에 생긴 연차휴가를 2019년에 다 쓰지 못했다면 2018년에 받은 연차휴가 중 2019년에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0년 1월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이를 미루고 있기에, 퇴직할때 까지 기다리시는것보다, 회사측에 다시 밀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시고,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요하기에 신고 시기가 중요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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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이 때 3년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한이 끝난 후부터 3년입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 생긴 15개의 휴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3년차라고 하셨으니 아직 발생한 미사용유급휴가수당 전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이 유효한 것 으로 추측됩니다.

            이렇듯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추후 기한 관리를 잘 챙기셔서, 문제 발생 시 노동청 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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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예컨대, 2020. 1. 1.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 12. 31. 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합의서 등으로 퇴직 시 지급한다고 약속한다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시 지급한다는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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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역시 직전 3년치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청구가 가능하오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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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사용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연차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하는 것이고,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년차되셨다고하니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18.7.1. 입사한 경우

                  - 18.8.1. ~ 19. 6.1 :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 (매월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시점부터 각 1년간 사용)

                  → 18.8.1 발생한 연차는 19.8.1에 수당으로 전환되고, 19.6.1 발생 연차는 20.6.1 수당으로 전환됨

                  19.7.1 → 15개 발생 (20.6.30까지 사용) → 20.7.1. 연차수당으로 전환

                  20.7.1 → 15개 발생(21.6.30까지 사용) → 21.7.1. 연차수당으로 전환

                  따라서 3년차이신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지난 연차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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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본래 근로자가 사용하여야 할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3년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 시에 몰아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시효만료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전 권리를 행사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수당지급이 계속 어렵다고 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0. 08. 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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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 일괄지급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2020. 08. 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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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태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을 미루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주장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회사에 1차적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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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1년이 지난시점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년이니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속하므로 3년동안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소급해서 요구가 가능합니다.

                          미청산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0. 08. 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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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한 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례처럼 몰아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쉬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근로자가 이월을 원치 않으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0. 08.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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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발생하지 연차수당은 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미사용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이 2가지 경우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각 발생일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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