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를 2019년 8월 19일에 해서 곧 1년이 되는데 얀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서 15개의.연차가 형성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되면 15개연차에 대해서 보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회사측에 물어보니 10개의.연차만 연차수당으로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8.19부터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0.8.18까지 기간에 대해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2020.8.1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20.8.18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1.8.17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각각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모두 만근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또한 1년 후 1년의 기간의 출근율을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는 입사 1년의 시점(2020년 8월 19일)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이며, 1년간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 2021년 8월 19일부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각 1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말한 10개의 연차수당이라는 부분은 1년 미만기간에 발생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최초 1년은 연차휴가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며, 이후 3년간은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연차휴가 적용 대상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가 되어있는 경우 사용가능한 연차의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연차수당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9일 부터 9월 19일, 10월 19일에 연차가 한개씩 발생하여 2019년 7월 19일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월별 발생하며,
2020년 8월 19일 이와 별개로 입사 1년 후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이후부터는 매년 입사일마다 15개 또는 그 이상(연차에 따른 가산휴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2020년 8월 19일에 받으시는 10개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최초 년도의 11개의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15개의 연차는 2020년 8월 19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2021년 8월 18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9. 8. 19.에 입사하였으므로, 2020. 7. 19. 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2020. 3. 3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8. 19. 까지 사용가능 하며 그 이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일의 휴가는 2020. 8. 19. 발생하며,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1. 8. 19.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촉진을 시행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미사용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근무 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9. 8. 19. ~ 2020. 8. 18.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최대 11개)
- 2020. 8. 19. : 15개 발생
다만,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일에 유급으로 휴무하였다면 그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설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등 소위 빨간 날)을 연차대체 하고 있으므로 연차대체 유무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사용 동의서가 없다면, 해당일에 유급으로 휴무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하고
80%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15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먀 2021.1.1까지 30인이상 ~30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연차대체합의서가 유효할수 있습니다.
연차대체합의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휴일(빨간날)에 대하여 연차를 대체하는 합의서를 말합니다.
연차대체합의는 개별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동의만으로 성립하니 사업장의 연차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없다면 미사용청구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측의 말처럼 10일분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불법입니다.
4. 우선 회사측에 지급요구하시고 불응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것뿐 아니라,지금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15개 곧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20.8.19.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그리고 퇴직을 할 때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하면 모두 전환됩니다. 10개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