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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삭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임금삭감을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부분인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2.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에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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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이에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재량근로시간제도, 간주근로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사무직군의 경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장의 근무형태를 알지 못하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참고]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고, 위에서 말한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받지못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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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계약조건 꼭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현재에도 연장근무(법정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라면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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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여했던 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2. 말씀주신 30만원의 특별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수당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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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엄금지'는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업금지 약정이란, 경쟁업체에서 근로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2. 대법원은(2009다8224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3 .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판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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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소득이 150만원이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정확하게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지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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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 63조 (적용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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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특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장근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이를 넘어서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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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직원급여 계산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부분만으로는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 발생)2.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 급여 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등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시간급이 계산이 되고, 이에 따라 일급을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부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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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를 밀려서 계속 못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2. 대부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체불금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지급받지 못한 급여내역을 정리하여 사업주와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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