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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쿠스쿠스117
신랄한쿠스쿠스11720.06.02
자영업 직원급여 계산 궁급합니다.

음식점 특성상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화~일 6일 근무합니다.


5월달 급여 5.3 ~6.2 기준

급여 290만원인데

직원 한분이 5.26(화) ~ 6.2(화) 까지 쉬었을 때

급여를 얼마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만으로는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 발생)

    2.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3. 급여 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등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시간급이 계산이 되고, 이에 따라 일급을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부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건대 월급제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할 때 5.26~6.2 동안 쉬었다고 하였을 때

    해당 기간 사이에 근로를 해야 하나 결근한 소정근로일수는 8일입니다.

    그리고 주중 결근으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9일분의 급여를 삭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루급여는 월 급여 290만원 설정시 기준으로 한 시급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26~6.2일까지 쉬셨다면 해당 되는 일자에 일당이 전부 공제되고,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하였기에 그만큼의 주휴수당 또한 공제되어야 할것입니다. 급여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 수 없어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시어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시면 일당이 산출되게 되고 일당을 근로제공이 없었던 일수를 곱하시면 결근일 공제가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408을 하시어 주휴시간을 산정후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주휴수당이 산정되므로 주휴수당*공제주휴일을 계산하시면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도 공제가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

    (1) 5월26일 ~ 5월 31일( 총 6일) : 290만원 X 6일 /31일 (2) 6월1일 ~ 6월2일 (총 2일) : 290만원 X 2일/30일 (1)+(2)가 해당 공제 금액이므로 29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할계산할 경우 (1일 유급휴일 포함 차감), 연차 등 유급휴가로 쉬지 않은 경우 / 결근 등 소정근로 미충족시 전제

    2,900,000 * 1/31 * 23 = 2,151,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