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직원 월급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달 월급 계산이 아직 되지않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 270만원 (월급제, 월급날 25일)
주 5일 근무 (9:30-21:00 / 브레이크 15:00-17:00, 사실상 퇴근시간은 일 끝나는 대로 일찍 나가거나 늦게 나갑니다)
04.08-04.25 총 14일(평일 5일 근무, 주말 2일 휴무입니다) 근무했을 때
25일에 지급받아야 할 월급이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일할계산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총 일수 대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비례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0일*18일=1,620,000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