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청쪽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동주민센터쪽으로 내려와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원래의 업무는 단순사무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으로 해서 그러한 업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금관련 민원인분들이 미미하게 온다는 상황으로인해 동의 담당 공무원분은 계약서상과는 다른 궂은일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께 문의를 드리니 구청에서는 이후의 업무는 각 동주민센터의 재량에 따라 일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업무 거부를 한다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너무 고되어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