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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사전대체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문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된 유급휴가의 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 입니다. 먼저,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특정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휴무를 시키는 날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이나 휴가로 정해진 날이 아니어야 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서면대체 합의서 상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 휴가 대체 일수와 휴가로 대체되는 특정 근로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차휴가가 대체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 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추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기재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해당 합의의 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유효기간을 명시하시고, 기간 없이 추후 취업규칙 등이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하려면 기간은 명시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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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건강검진을 받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구분됩니다. 법정휴일은 동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약정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근로개선 정책과-4792, 2014.8.27) 2020년 현재는 300인 사업장은 법정 휴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받는 날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부여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건강검진에 대하여 유급휴일 또는 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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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입니다. 현재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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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 피보험 일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 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먼저, 작년 6~7월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로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는 고용보험 적용예외자가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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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중에도 사용종속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휴업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년수에 포함되는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유급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도 지급하기에 다르게 볼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 기간에 해당된다. (근로기준팀-5819, 2007-08-07): 계속근로 연수라 함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A어패럴(주) 소속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휴업 기간을 계속근무 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설사 근로자가 휴업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A어패럴(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그 휴업한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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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는 육아휴직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 시작시점에만 판단하기에 만8세 이하의 시점에 시작하여 중간에 자녀가 만9세가 되더라도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1회 연장, 1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회사에서는 급여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회사에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회사가 30일 전이 아니라도 승인해준다고 하면 신청기간이 충족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육아휴직 확인서 서류(법정양식) 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확인서가 있어야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일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해당 금액에서 75%는 육아휴직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하면 휴직기간중 지급하며,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하여 복직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지급됩니다. ※ 만약 해당 자녀에 대해서 와이프분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두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아빠의 달 특례가 적용되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가 지급되고 해당 기간은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남녀근로자 상관없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직과정에서 업무의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육아휴직 후 불이익으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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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 판단하자면 2019년 12월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이므로 해당연도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근로개선정책과 4218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끝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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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면접시 주의해야할 복장 예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과 다르게 일괄적으로 정장을 요구하지 않고, 비즈니스캐쥬얼을 면접복장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즈니스캐쥬얼의 경우에도 되도록 자켓과 깔끔한 톤의 셔츠를 입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블랙 정장 세트를 입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강점이 잘 드러나는, 너무 밝지 않은 캐쥬얼 정장도 가능한 복장이라 생각 됩니다. 셔츠를 입는경우 타이는 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앉으실 때에는 습관처럼 다리를 벌리고 앉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손은 양쪽 무릎에 자연스럽게 얹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면접은 자신을 표현하는 답변과 자신감, 표정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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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위행위기간동안 연촉촉진을 진행할시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파업이 언제 진행이 되고, 어느기간동안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회사가 파업 참여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영촉진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장기간 파업 중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정당한 쟁의행위의 장기간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용촉진은 불가능하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2013.7.30. 근로개선정책과 -4449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휴가청구권이 소멸될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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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야 답이있으니 그렇다쳐도 인성검사가 인사담당자한테 크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사와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인성검사 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유사한 질문에서 다른 답변을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답변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이며, 이외에도 인사담당자에게 중요한 성격적인 특성을 가려내는 용도로 활용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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