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 피보험 일수 질문하겠습니다!?

2020. 04. 28. 09:48

작년 6-7월 두달 일한거 피보험 일수 인정 받고 싶은데

사장한테 뭐 해달라고 말해야해요???

현금으로 받았고 작년거고 현금으로 받았기에 근로계약서 따위도 없고..

이거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 탈 수 있는데

제가 다 부담한다고 말할건데 뭐해달라고 말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도와주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신청 사항은 노동부통합콜센터 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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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 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먼저, 작년 6~7월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로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는 고용보험 적용예외자가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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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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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가입의무 대상)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아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2020. 04. 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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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선 통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관할 공단은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근무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피보험 자격 취득 조치를 하고, 사업주에게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납부토록 한 경우 임금체불죄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2020. 04. 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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