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작년 한달 일한거 고용보험 소급 신청 해달래요
성수기때 당일 현금 매출로 일당을 준거고 말 그대로 잠깐 일할거라 근로계약서니 급여명세서니 없어요.근데 떠지고보니 한달 동안 12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등록할 자격은 되거라구요.
근데 세금 안내려는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그때 일한거 근로계약서 쓰고 소급신청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할게 뭐있나요??
과태료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분은 작년거라 5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하고 어떤분은 몇백 나올거라고 하고 엊그제부터 연휴라 5/4일까지는 고용보험측하고 통화도 안돼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