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23년도 12월 중반부터 현제까지 주 23시간 근무하고 주휴 받고 있고 세금은 프리랜서로 3.3%떼고 추가로 고용보험을 들고 있는데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 제가 근로한 날짜보다 훨씬 적게 등록되어있습니다
1. 180일이 안채워질거 같은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1-2. 그러면 제가 근로한 일수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일수 채워지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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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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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잘못 신고되어 있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다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근로와 다르다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