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계약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질문

알바잘려서 실업급여 알아본다고 고용센터 문의드렸는데 피보험단위가 180일이 안 된다길래 놀라서

조회해보니까 근무날짜가 사진처럼 신고되어 있어요…

일용근로계약이긴 하지만 계약서에도 월~금 고정적 근무로 적혀있고 실제로 1년 3개월간 저렇게 근무했어요.

원래대로라면 한 달 근무일수가 20내외여야 맞는 것 아닌가요..?ㅠ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뭘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안 받으면 좀 힘들어지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로 분류되려면 7일 이하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수가 많이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일수를 낮춰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원래 근로일수로 수정하여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실제 근무일이 아닌 7일 이하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