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매끈한복어243
매끈한복어24323.02.17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

직장에서 1년일하여 1년6개월 이내에 소정근로일수는 180일은 넘는상태에서 계약만료후에 잠깐 사대보험은 안들고 3.3퍼센트떼는 단기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금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신청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자격상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잠깐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 해당 소득이 다음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고,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퇴사한 후 프리랜서로 3.3%로 잠깐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