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 실업급여 수령금액, 신청필요 서류 질문
4대보험 가입되있고, 2년 조금 덜 되게 근무했어요.
주에 2일 하루에 10시간씩 출근했는데,
일일 수령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월급은 매달 100 내외로 받아왔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을까요?
이직을 한건 아닌데, 이직확인서 같은건 필요없겠죠?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아르바이트 짧게라도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주 단위나 일 단위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4,192*16/40=25,680원).
2. 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1주 15시간 미만입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2. 나중에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하루 이틀 단기알바 정도는 가능하지만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최근에도 일하고 신고를 안해서
부정수급으로 환수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